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3 2019고정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동락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30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