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200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205』 피고인은 주식회사 C(등기부상 대표이사 : D)의 회장으로서 건축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모집한 E 및 위 회사의 실장으로 활동하며 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관리한 F과 함께, 마치 하청업체에서 대물로 교부받거나 사원 명의로 분양받은 다수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해 주거나 전세권을 취득해 주거나 또는 고액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이에 필요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레스토랑”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분양가가 6억 원인 하남시 J에 있는 40평짜리 K아파트 1채를 5억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내가 중도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할 것이고 당신은 잔금을 치르고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된다. 다만 K아파트에는 현재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니 당신이 L아파트에서 1년간 전세로 거주하면, 내가 K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L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취득해 주거나 1년 후에 K아파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