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강제추행 및 상해의 범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및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상해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