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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8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4. 17:5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경비원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50세)에게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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