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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2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9. 03:1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3세)과 H(34세)이 따라하며 놀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다가 다른 손님에게 제지를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를 휘두르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다시 다른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H을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

C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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