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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4. 11: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 “C”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옆 좌석으로 던져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발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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