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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7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여인숙에 장기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1:30경 위 D여인숙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온 피해자를 향해 “씹할 놈아,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센티미터)를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층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를 향해 위 쇠망치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이 투숙하던 여인숙의 주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쇠망치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겁박하여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받아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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