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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5재다2117
해고무효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보조참가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상고기록 접수통지가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다419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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