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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4595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구리시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2

변론종결

2007. 3. 30.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위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7,797,435원 및 그 중 금 885,646,750원에 대하여는 2003.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44,150,6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0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25.(이는 2005. 2. 25.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8쪽 제9째줄 “2004. 7.경”을 “2004. 6. 21.”로, 같은 쪽 제20째줄과 제21째줄에 걸친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2004. 9. 30.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4. 11. 중순경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매매잔대금의 범위 내에서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3. 14. 파산자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5카합153호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채권의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이 2005. 3. 14.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따른 원상회복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거나 채권을 처분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일 뿐, 원고는 얼마든지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위와 같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파산자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이하 ‘참가인 박영하’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이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을다 제20호증의 5, 갑 제50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된 2004. 6. 23.경 법인등기부상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주소지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구리시 교문동 (번지 1 생략)”, 청산인 소외 1의 주소는 “화성시 우정읍 (상세주소 생략)”, 청산인 소외 2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상세주소 생략)”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4. 6. 26. “구리시 교문동 (번지 2 생략)”에서 소외 3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6호증의 5, 8, 갑 제50호증의 1 내지 6, 갑 제54호증의 18, 19, 20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주소지인 “구리시 교문동 (번지 1 생략)”는 위 재단이 장차 신축하고자 한 병원의 부지로서 그 지상에는 소외 4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농장 (상호 생략 화원)만 있었을 뿐 다른 건축물은 없었던 사실, 동해어부의료재단 이사장은 1997. 3. 18. 소외 4를 위 “구리시 교문동 (번지 1 생략)”의 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구리시 교문동 (번지 1 생략)”가 피고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소외 4는 2003. 9. 22.경 위 “구리시 교문동 (번지 1 생략)”에 있던 비닐하우스농장을 철거한 후 인근 “구리시 교문동 (번지 2 생략)”으로 이전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수령인인 소외 3은 소외 4의 처인 사실, 소외 4와 소외 3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외에도 그간 동해어부의료재단으로 송달되어 온 우편물을 수령한 후 재단의 대표자나 청산인에게 전달해 온 사실, 원고는 2004. 6. 21.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주소지를 “구리시 교문동 (번지 1 생략)”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그런데 소외 4의 우편물수령관계를 익히 알고 있던 구리우체국의 집배원 소외 5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구리시 교문동 (번지 2 생략)”에서 소외 4의 처 소외 3에게 교부한 것인 사실, 소외 4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청산인 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해어부의료재단은 그 관리책임자 소외 4와 그 동거인에게 우편물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해 놓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외 4의 동거인 소외 3이 이를 수령하여 청산인 소외 1에게 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무효라는 참가인 박영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집행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참가인 박영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고의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① 원고는 2003. 7. 8.경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550,000,000원을 채권양도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은 모두 포기하였고 2005. 2. 25. 피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550,000,000원인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가처분해제 이후에도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2003. 7. 3.자 합의서’에는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청산인 중 소외 1의 날인만 있을 뿐 다른 청산인 소외 2의 날인은 없으므로 무효이다.

③ 위 2003. 7. 3.자 합의서 작성 이후 2003. 7. 8.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지연손해금 없이 원금 550,000,000원으로 결정한 청산채권변제확약서가 새로 작성됨으로써, 위 2003. 7. 3.자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범위나 소멸 여부를 다투는 참가인 박영하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원고와 동해어부의료재단 사이의 2003. 7. 3.자 합의에 의하면,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금 550,000,000원인 점,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인 점을 인정하면서, 동해어부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채권의 일부로서 금 5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는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양도에 의하도록 하되, 원고가 가압류를 해제한 후에도 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는 지연손해금 전액을 청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2003.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각 해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까지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6호증의 19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7. 3.자 합의에 따른 2003. 7. 8.자 금 550,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 양도행위, 원고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가합2502호 대여금반환 청구사건에 대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2003. 9. 17.자 소취하 동의는 모두 청산인 소외 1과 소외 2가 상의하여 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참가인 박영하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29호증(청산채권변제확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 지급명령의 채권액에서 원고가 양도받은 금 550,000,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미지급잔금액을 초과하므로, 참가인 박영하의 주장은 실질적으로도 이유 없다}.

(3)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참가인 박영하는, 동해어부의료재단의 ‘2003. 7. 3.자 합의’, 이 사건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2004. 7. 초순경의 행위’,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2004. 11. 중순경의 행위’는 모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1호 , 제2호 또는 제67조 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각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구 파산법 제64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산재단을 위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호 에서 “파산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의 제공,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기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파산법 제67조 는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먼저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파산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성립 경위 및 2003. 7. 3.자 합의 경위, 이 사건 경매취하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가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특정채권자의 채권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바, 동해어부의료재단의 ‘2003. 7. 3.자 합의’는 파산신청이 있기 1년 5개월 전의 일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2004. 7. 초순경의 행위’는 파산신청이 있기 5개월 전의 일인 점, 다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2004. 11. 중순경의 행위’는 파산신청에 임박한 시점의 일이기는 하나,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는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 권면액의 흠결, 압류의 경합과 같은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과 같이 집행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결에 관한 것에 국한되고,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신청은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채권자들로부터 파산자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작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 무렵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박영하의 위 고의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해어부의료재단이 ‘파산신청’을 한 것은 2004. 12. 9.이므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는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신청이 있기 이전의 일이고,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 이전에 ‘지급정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박영하의 위 위기부인 주장도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가 구 파산법 제67조 소정의 집행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살피건대, 위 집행행위 부인 규정은 새로운 부인의 유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행위도 구 파산법 제64조 각 호 의 부인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동해어부의료재단의 위 각 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 제1 , 2호 에 의한 고의부인 또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박영하의 위 집행행위 부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민법 제2조 또는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 박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550,000,000원을 채권양도받으면서 나머지 지연손해금 등의 채권은 모두 포기하였고 그 후 5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 전부명령을 받아 위 채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 제2조 또는 민법 제103조 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동해어부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되었다는 참가인 박영하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민법 제2조 , 제103조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잔금 부분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인바, 그 당시 미지급잔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456,246,750원에서 계약금 245,600,000원, 중도금 800,000,000원 및 원고와 소외 6에 대한 채권양도금 771, 000,000원(550,000,000원 + 221,000,000원), 참가인 2에 대한 채권양도금 425, 000,000원을 공제한 금 214,646,750원(= 2,456,246,750원 - 245,600,000원 - 800,000,000원 - 771,000,000원 - 42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위 금 214,646,750원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214,646,75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이 사건 부동산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소외 6의 1996. 3. 7.자 가압류등기가 2005. 3. 3. 말소됨으로써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날인 2005. 3.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4.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참가인 박영하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오(재판장) 최주영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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