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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2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1:0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102동 202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위 아래로 힘껏 수회 흔들어 현관문을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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