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10: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화장실을 가려고 하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어이, 아제. 이리와봐”라고 한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21경 위 주점으로 가 식칼을 손에 든 채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D과 위 주점 업주인 F(여, 59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점 옆 골목길을 따라 위 주점 후문으로 가 후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후문도 잠겨 있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후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후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후문을 수 십회 찌르고, 위 후문 손잡이부분을 수 회 내리쳐 위 손잡이를 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가 손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D에게 “나와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후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30경 위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