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F이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1010호로 공탁한 공탁금...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F과 임대차계약(임차인 : B, 임대인 : F, 임대차목적물 : 서울 동작구 G빌라 405호, 보증금 : 35,000,000원, 차임 :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 2014. 8. 20.)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10. 27.부터 2013. 6. 13.까지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다. 피고 B는 2014. 1. 17.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사실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F에게 보냈으며, 2014. 1. 27. 위 내용증명우편이 F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피고 B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 결정이 F에게 송달되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79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피고 C, 청구금액 150,956,164원, 송달일 2014. 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79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피고 D, 청구금액 30,025,300원, 송달일 2014. 4. 1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7084 채권가압류, 채권자 피고 E, 청구금액 90,000,000원, 송달일 2014. 4. 22.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549 채권가압류, 채권자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25,500,000원, 송달일 2014. 7. 27. 마.
F은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을 알 수 없고, 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2014.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1010호로 29,709,26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