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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2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2고합4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02: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초가집 인근에 있는 광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암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가집방면에서 마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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