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2고합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4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암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가집방면에서 마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