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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칼로스 승용차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지하차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백마역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일산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산정)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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