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칼로스 승용차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지하차도의 2차로 중 1차로를 백마역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일산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산정)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