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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R에게 편취 금 105,000원을, 배상 신청인 AI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7.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200만 원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실효되어 이 사건의 징역형과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 BR는 편취 피해액 105,000원, 배상 신청인 AI은 편취 피해액 108,000원, 배상 신청인 BD는 편취 피해액 180,000원, 배상 신청인 K는 편취 피해액 205,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배상신청인들 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피해금액 213,000원은 배상 신청인 AI과 남편인 배상 신청인 BR의 피해금액(= 108,000원 105,000원) 을 합산한 것이다}, 피고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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