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3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심 이전까지 피해자 E( 피해 액 1,700만 원 )에게 840만 원을, 피해자 H( 피해 액 3,000만 원 )에게 110만 원을, 피해자 I( 피해 액 500만 원 )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J( 피해 액 200만 원 )에게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5,400만 원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 H은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불구속 실형을 선고 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 E은 1,7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배상 신청인 H은 3,300만 원(= 편취 액 3,0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에 대한 배상명령을 각 구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840만 원을, 배상 신청인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1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각 변 제금의 성격이 이익금, 이자, 원금, 원리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