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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과학기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사장님 회사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으니 좀 들어주십시오. 현재 와이프가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집을 옮겨야 해서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걸어 놓았는데 전세보증금이 모자라서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와이프가 전주시청 공무원이니 애기 낳고 출근하면 갚을 수 있으니 2012. 7. 8. 9월에 세 차례로 나누어 갚고 이자로 50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모자란 상태였고, 차용한 위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300만 원이 모자라서 이사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말경까지 반드시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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