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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이 일하는 후배가 D 등 대기업의 임원들을 통해 어음할인 및 외환사채로 큰 수익을 내고 있으니 특별히 도와주겠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는 월 6%를 주고, 최소한 2018. 1.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변제기한 전이라도 2~3개월 전에 원금반환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규모 건축이나 토목공사 등을 하청받아 시공하는 사람으로 그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한 상태였고, 아는 후배가 D 등 대기업 임원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대기업 임원들을 통하여 어음할인 등으로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근처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2018. 3. 15.까지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는 월 4.5% 상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위 커피숍에서 G은행 서전주지점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매(수표번호 H)를 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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