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1:48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추후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귀가를 요구받아 위 주점 밖으로 먼저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업무를 처리하고 위 주점을 나오는 피해자에게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하면서 차량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로 목을 감싸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일부 치료비 지급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한 점 피해경찰관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경과에 관한 검찰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