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500』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5. 08. 27. 03:10 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42 세, 여) 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1번 방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2 병, 맥주 1BOX 을 주문하는 등 도합 4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 고 정 159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3. 03:3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pc 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28 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보이 저 오토바이 1대와 피해자 H(19 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은색 카이트 오토바이 1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3. 04:10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주점 앞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H(19 세) 이 제 1 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경찰조사를 받고 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벽 쪽으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253』 피고인은 2015. 8. 31. 00:00 경 부산 남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가서 같은 날 02:30 경까지 약 2 시간 30 분간 놀면서 맥주 15 병과 안주 2개를 시켜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