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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2가단77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지산골드종합건설, 피고 삼성종합중기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남구 도화동 716 대지 및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고, 피고 백송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백송전자’)는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인천 남구 도화동 718 토지 소유자이자 위 토지에 폐수처리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지산골드종합건설(이하 ‘피고 지산골드’)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 삼성종합중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종합중기’)는 피고 지산골드와 함께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및 정화조 매설 등의 공사를 시공한 회사다(위 피고들은 2012. 11. 5.자 및 2012. 12. 17.자 준비서면에서 위 피고들이 함께 위 터파기 공사 등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당시 시행된 흙막이 공사, 굴착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지하 저변의 지하수 등이 신축 지하구조물 방향으로 이동, 유출됨으로써 이 사건 공장 지하 저변에 지반공극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그 주변의 지반 침하와 관련 구조물의 동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지반 침하에 따른 균열과 장비 사용시에 전달되는 진동의 영향으로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담장이 기울고 무너졌고, 공장건물 바닥에 균열이 가고 기울고 침하되는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공장 건물의 노후도가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산정한 이 사건 공장의 위 각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비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합계 39,081,478원). 한편,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여 이 사건 공장 지하 하수관이 동반 침하됨으로써 역류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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