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3쪽 6 행의 ‘ 양도하였다 ’를 ‘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1. 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양도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로 고치고, 같은 쪽의 ‘[ 인정 근거]’ 란 중 ‘( 가지번호 포함)’ 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1 심 및 당 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이 사건 건물의 안전, 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던 지반 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확대되었거나 새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정인 H는 ‘ 경계 부위의 지반 침하와 바닥 포장 콘크리트 부위 처 짐( 침하) 현상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후면( 건축 도면 외 지붕 구조물) 바닥의 사건 현장 측 균열은 인 접지 공사 여파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감정 결과 제 1 심 감정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건물의 하자가 일부 확인된다’ 는 감정의 견을 제시하였다.
J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피해를 진단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2017. 8. 2. 실시) 및 사후조사 (2017. 11. 14. 실시 )를 실시한 결과, 피고 회사가 그라우팅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바닥- 건물 접촉 부 (Joint) 결함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