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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1799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4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3.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3,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하고 그 약정서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이하 ‘갑’이라 한다)과 인천 부평구 E 2층 소재 B조합 이사장 C(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경영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 삼천만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2017년 7월 17일까지 일금 삼천만 원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이 1조 1항의 투자의무를 완료 시 ‘갑’을 ‘을’의 B조합에 이사로 등재한다.

2. ‘을’은 ‘갑’에게 해당 사업의 진행 내용, 중요 결정 사항 및 전반적인 업무 현황에 대하여 유, 무선을 통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매월 말에 위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3. ‘을’은 제2조 2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갑’의 위임을 받은 위임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투자금의 안정성 보장) ‘을’은 ‘갑’의 투자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약정서를 공증하며, 제1조의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별첨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기로 한다.

제4조 (투자운영의 최소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익 및 투자이자) ‘을’은 ‘갑’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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