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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11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용자(갑): 망인, 제공자(을): 피고 재단, 대리인 또는 보호자: G(망인의 자부)]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4. 11. 18.부터 2015. 7. 31.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자 의무) ② ‘을’의 의무 1.‘갑’의 건강관리 협조 2.‘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제10조(건강관리) ②‘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급시 조치)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치매 및 뇌경색, 당뇨병, 백내장, 녹내장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14. 11. 18.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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