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⑴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09. 7.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분할 전 춘천시 E 임야 38,516㎡ 중 9,917㎡와 I 임야 1,375㎡를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와 참가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B가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면 참가인에게 춘천시 J 임야 1,37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9. 7. 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면 분할 전 춘천시 E 임야 38,516㎡ 중 9,91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⑵ 참가인은 2009. 7. 7.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⑶ 원고 B는 2009. 8. 18. 소외 회사와 참가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춘천시 J 임야 1,375㎡ 외 8필지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9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와 소외 회사 및 참가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참가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 원고 B는 잔금 수령 전이라도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⑷ 이후 원고 B와 소외 회사, 참가인은 2009. 9.경 원고 A의 장모인 K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을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1,1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2009. 7. 2.부터 2009. 9.경까지 위와 같이 3번에 걸쳐 체결된 원고 B와 소외 회사, 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