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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2 2015고정5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6:35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를 자전거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중 D과 교통사고로 인한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흥분한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D과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들 나쁜 새끼네, 씨발새끼 씹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옷 벗긴다. 개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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