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판제작업을 하는 친구인 C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C은 피해자 D의 소개로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적극적으로 일을 봐주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인하여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 가족 등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4. 18:11경 김포시 E 소재 F병원 신축공사장 2층 기숙사에서 자신의 핸드폰(G)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와이프를 강간하고 너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조직폭력배다, 당신을 죽이고 가족을 몰살시키고 처와 딸을 강간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사이에 위 기숙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D의 처인 피해자 H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핸드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투자금 회수하지 못하게 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직장생활을 통해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