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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07:40 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가 나랑 담배 같이 필 군번이냐.

씹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끌고, 뒷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07:50 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 차를 빼 달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위 D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듣고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내가 경찰서를 왜

가. 씹새끼들 아. 너 네 는 내가 아는 경찰 부르면 다 죽었어.

경찰이 사람 잡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 야, 개새끼들 아. 1대 1로 붙어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가족들이 울면서 빌게 해 주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F의 왼쪽 엉덩이를 3회 걷어차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허리띠를 잡아 넘어트리고,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할퀴고, 좌측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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