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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협박 범행 관련) 특수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언어적 도발에 화가 나서 나무 재질의 어린이용 약식 야구 방망이를 들어 차량 앞 유리를 깨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지 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협박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어린이용 약식 야구 방망이를 ‘ 위험한 물건 ’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4. 6. 22. 자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죄 명과 적용 법조가 변경된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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