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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7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4. 8. 08:20 경 경찰에서, 그리고 2015. 10. 7.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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