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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4. 오후 무렵 인천 동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노상에서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2. 저녁 무렵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판결문 등 첨부, 참고인 E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30만 원( 필로폰 및 대마 매매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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