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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초순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모텔 305 호실에서 F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고,

2.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빈 담배 개비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3. 2017. 7. 6. 05:30 경 위 ‘E’ 모텔 305 호실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고,

4. 2017. 7. 6. 06:30 경 위 ‘E’ 모텔 305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7. 7. 6. 10:20 경 위 ‘E’ 모텔 305 호실에서 물과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두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5그램과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96그램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각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각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압수물 측정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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