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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1개( 인천지방 검찰청 2014. 8. 7. 압제 3100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7.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3. 5. 17. 03:50 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자동차 공업사 앞 피고인의 E 코란도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6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필통에 은닉, 보관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6. 4.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남구 F 소재 G 공원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6. 4.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6. 오후 무렵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6. 4. 18. 필로폰, 졸 피 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4. 18. 21:15 경 인천 남구 I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투명 지퍼 백 안에 담겨 진 필로폰 약 1.52그램, 졸 피 뎀 10 정, 은박지에 싸여 진 대마 약 1.84그램을 소지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졸 피 뎀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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