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4.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 경 의정부시 D 소재 ‘ 지하철 E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F( 별건 구속기소 )로부터 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함과 동시에 은박지 호일에 싸여 있는 대마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미상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 심 판결문), 판결 문 (2015 노 1468, 2015 고단 1440, 18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450,000원 =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