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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4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5. 4. 13. 119,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9,0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5. 4.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해태에 가까운 명백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 주장의 ‘원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를 사용자책임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명의를 빌려 거래를 한다는 것은 건전하고도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 스스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대출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직원들의 행위가 원고의 통상적인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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