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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713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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