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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4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B, C 등과 함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15. 3. 24. 27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7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5. 3.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대출명의를 대여하고 필요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 대출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인 B이 대출 업무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명의를 빌려 거래를 한다는 것은 건전하고도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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