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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6 2015가단5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 바로 그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등 참조), 피고 본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손해배상액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취득한 원고의 손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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