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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9 2015고단147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7:32경 안산시 상록구 D, B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 경찰관 4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증제1호(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제2호(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으로 들고 나와 찌르기 위해 휘둘렀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F을 향하여 찌르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된 식칼(증 제1, 2호)는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되었으나 기록상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정황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몰수하지 않기로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체적 접촉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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