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2.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1로 385에 있는 한대 앞 역 앞 노상까지 약 30km를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