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0:5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동로 70 제 1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5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동로 70에 있는 제 1 공 영주 차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영 주차장 출구 쪽에서 기장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 행하는 한편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0:5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동로 70에 있는 제 1 공 영주 차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