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2. 27.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0. 3. 29. 위 토지 중1,347/11,227 지분을 C 명의로, 9,900/11,247 지분을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0.경 피고와 경기 가평군 F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가 총 공사대금 4,575,000,000원 중 1,517,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5. 17. 접수 제122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2. 28. C에게 6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D의 9,900/11,247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3. 9. 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4,576,000,000원, 미지급금액은 1,517, 300,000원이고, C는 피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870,000,000원, 대물변제계약을 통하여 647,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후 제3채무자로부터 4억 원 이상 대금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C는 2012. 5. 31.까지 피고에게 대물변제물인 경기 가평군 G 외 2필지를 근저당권, 가압류등기 등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하며, 위 대물변제물인 부동산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