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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1448
가처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전 6,20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전 6,2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7. 8. 10. 접수 제22222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7. 주식회사 한길홈씨앤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22.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한길홈씨앤디,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F는 의정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11. 8. 18.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6. 27. 매매대금을 납부하였고 2014.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4. 10. 31. E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E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632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2. 9.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29621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E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788)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6879, 대법원 2013다43109)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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