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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1548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임야 143㎡ 및 C 답 492㎡의 각 3/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가평군 B 임야 19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정명의인의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후 분할로 인하여 경기 가평군 B 임야 143㎡ 및 C 답 4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12. 24. 접수 제1693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인 E은 1950. 4. 18.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F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F는 1987. 11. 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G, H, I, J, K 6명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을 이후 순차로 원고를 포함한 후손들이 상속한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원고의 선대가 이미 이를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판단

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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