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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경부 고속도로 C 구간에 있는 교각 철거 작업 후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 경부 고속도로 C 구간에 있는 교각 철거작업을 원 청인 ㈜ 남 광 토건과 계약을 하였다.

교각 철거작업 후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작업 중에 발생하는 고철 매입 대금으로 상계처리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는 대정건설과의 계약관계 상 판시 고철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 E( 남 광 토건이 교각 철거공사를 하도급한 업체는 대정건설이 아니고 대정건설에게는 토공사 등의 다른 공사를 하도 급했다는 취지)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에게 하청을 준 공사의 내용, 위 공사에 관한 대정건설과의 ‘ 구두 계약’ 및 그 파기사 유 등에 관한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계약 체결 경위 및 이후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잘 들어맞는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수사기록 44 면) [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이 유 설득력이 전혀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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