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639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91』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2. 6. 15.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와 “강재(고철, 고재) 수집ㆍ운송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E건설 현장 등에서 매입한 고철을 수거하여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한 곳으로 운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F 주식회사 C의 야적장 등에 고철을 수거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시가 134,730,431원 상당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운송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113』

2. 피고인은 2014. 11. 21.경 인천 서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받아 I에 고철을 납품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설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D로부터 고철 수집ㆍ운송을 위임받았을 뿐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J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주식회사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고서, ㈜C 현황(2015.6.30.현재), 강재(고철,고재)수집,운송 위탁관리 협약서, C 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