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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5고단19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G 주식회사(이하 ‘G’라 함)는 충북 청원군 H 소재 I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고철(H빔 450~500톤)에 관한 매매 권한이 있는데, 나는 G의 대표이사 J로부터 위 고철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5,000만원을 입금하면 2015. 6. 30.부터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건물에 관한 건축주가 아님이 2013. 3. 28.경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고철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대표이사 J가 피의자에게 고철 매매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15. 위 고철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2013. 5.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L 로 5,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류(E주식회사 전무이사 N 발신), 내용증명통보서(G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발신), 각 내용통보서

1. 각 위임장, 사용인감계, 합의서, 이행확인서, 각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31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2나67117, 건축주명의말소,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063/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115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대법원 2012다79811,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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