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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노6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정건설 주식회사( 이하 ‘ 대정건설’ 이라 한다) 가 주식회사 남 광 토건( 이하 ‘ 남 광 토건’ 이라 한다 )에서 도급 받은 경부 고속도로 C 구간의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대정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기 때문에 경부 고속도로 C 구간에 있는 교각 철거 작업 후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고 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4. 초경 F에게 ‘ 경부 고속도로 C 구간에 있는 교각을 철거할 예정이다.

교각을 철거하면 고철이 1,500톤 정도 나올 것인데 필요하면 주겠다’ 고 말한 사실, 이에 위와 같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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