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22:4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앞까지 약 400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 여러 번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