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정명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4-2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Ⅱ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